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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생생잡학사전 2020. 1. 10. 13:27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100세시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게되면서 세월이 흘러감에따라 쇠퇴해져가는 신체기관중 민감한부분일수도있는 난청과 청력문제에 고민을 많이하고계실겁니다.그러나 청력이 안좋아져서 보청기를 구입하려해도 가격문제때문에 망설이시는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때문에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제도를통하여 난청에 어려움을겪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고있습니다.보청기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자격이나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하실수있으신데요.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과 자격들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도부터 보청기 가격의 부담감을 줄이기위하여 보청기 보조금제도를 시행하고있는데요.그러나 어떻게 신청하여야하는지 방법을 모르는분들도많으시고 보조금제도또한 알지못하여 신청을 못하시는분들도 계실겁니다.


 

 

흔히 나이가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65세인구의 40%가 난청을 겪고있으나 실제 보청기 착용인구는 7%수준밖에되지않는것으로 알려졌는데요.가격적인 부담과 보조금제도를 알지못하기때문에 착용율이 미미한것으로보여집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은 기존34만원을 지원해주었으나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을해주어 가격의 부담감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고있는데요.

 

보조금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조건이붙게됩니다. 청각장애등급 2등급~6등급을 받은 난청인에 해당이 되어야하며, 등급별로 가격혜택의 차이는없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보조금 최대131만원을 전액 받을수있게되며,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인경우에는 131만원의 90%인 117만9천원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보청기 보조금은 양쪽 모두 지원금이아닌 한쪽에만 지원금을 받을수있으며, 5년에 한번씩만 보조금 지원을 받을수있게됩니다.

 

또한 어린이 난청환자의경우 해당항목 기준에 충족이 될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262만원, 일반 건강보험대상자는 235만8천원을 받을수있게됩니다.

보청기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청각장애 등록을 먼저 하셔야 가능한데요.동, 읍, 면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아 전문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받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신후에는 다시 동, 읍,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진단서를 제출한뒤에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청각장애 등록은 완료가되며 발급받을때까지 약3주정도의 기간이 소요가된다고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로 약30만원정도를 쓰게되는데, 장애판정이 안나오게되면 30만원의 손실이 생기게됩니다. 등록을하기전에 보청기판매업체에 방문하여 무료로 청각검사를 진행하셔서 장애판정을 받을수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뒤에 등록절차를 밟으시는것이 좋습니다.

 

복지카드가 발급이완료되면 병원에 방문하여 복지카드제출후 보장구 처방전을 요청하시면되는데요.보장구 처방전을받아 보청기업체에가서 원하시는 보청기를 구입하신뒤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셔야합니다.

 

세금계산서를받은뒤 병원을 방문하여 세금계산서제출후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발급이 완료되면 다시 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하여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보청기 보조금을 신청서를 작성하시게되면 처리가 완료되면 보청기 보조금을 환급받으실수있게됩니다.

이처럼 등록해야하는 방법도 번거롭기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방법도 번거로운부분이많긴하지만 나라의 돈을받는다는것이 어려운일인만큼 필요한 서류들이나 자격조건들이 많이생기게됩니다.

난청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본인의 장애등급이 몇등급인지 꼭 검사를받아보셔서 해당이되신다면 복지카드를 꼭 발급받으시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청기 보조금을 환급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이없도록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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