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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생생잡학사전 2020. 1. 10. 12:16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체능력이 떨어지는것은 노인들 뿐만아니라 요새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보청기를 껴야하는 상황이 생길수도있는데요.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난청이 오게되면 나이에상관없이 청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힘들어질수도있는데요.

 

청력이 저하될경우 보청기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하지만 가격이비싸 고민이 많으실분들도계실겁니다.하지만 이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을수있는데요.어떻게하면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을수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를 들면서 청력이 저하되는것은 막을수없기도하는데요.노인성 난청을 겪는 사람이 점점 늘고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65세인구의 40%정도가 난청을 겪고있으며 난청인구는 더욱늘것으로 예상되어 빠른 조치가 필요한상황인데요.



이로인해 50대이상이신 분들이라면 청력의 검사를통해 난청여부 확인을하는것이 중요하며, 난청으로 판명이 될경우에는 청각 재활프로그램과 기능적 개선을 도와야하며, 난청이 심한경우에는 보청기의 도움을 받는것이 필요한데요.


 


보청기의 가격은 그리 싼편이아니라 연세가 어느정도잇으신분들이 난청을 겪게된다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될수밖에없습니다.실제 난청 환자중 보청기 착용율은 7%수준밖에 안된다고도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청기 가격의 부담을 줄이기위하여 2015년도부터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시행하고있는데요.


기존 34만원을 지원해주던것에서 최대 131만원까지 확대 지원을해주게되면서 부담을 최소한으로줄여주고있습니다.하지만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붙게되는데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으려면 2등급~6등급의 청각장애판정을 받은 난청인에 해당이되며, 등급별로 가격의 차이는없으며 보청기 최대 지원금액은 131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100% 전부 받을수있으며,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90%인 117만9천원까지 받을수있게됩니다.



그렇지만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을시에 주의사항또한 잇기도한데요.보청기 양쪽에대한 보상지원금이 아닌 보청기 한쪽에만 지원금 혜택을 받을수있다는겁니다.

 

그러나 15세미만 아동의경우 양쪽의 청력이 80dB 미만, 양쪽 어음명료도 50%이상, 양쪽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양쪽 어음명료도 차이 20%이하에 해당이되는 경우에만 양쪽 보청기 지원금에 해당하는 262만원까지 지원을 받을수있습니다.

 


이러한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은 5년에 한번만 지원 혜택을 받을수있으며, 예를 들어서 보청기 지원금을 받고 사용한기간이 4년이되어 보청기를 교체할때에는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을수없게됩니다.

 

5년에 한번씩만 혜택을 받을수있기때문에 보청기의 구매일시를 잘 체크하여 5년이 지난시점에 교체를 해주어야 보조금지원을 받을수있게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을 받으려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받을수있게되는데요.청각장애인의 등록여부는 청력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진단서와 검사결과지를 받아 주민센터에 접수를한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을 할수있게됩니다.



청각장애인 등록이 완료가되면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을수있게되며, 보조지원금이 바로나오는것은아니며 보청기를 구입후 환급하는방식으로 나중에받게됩니다.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병원에서 보장구처방전을 발행받아 보청기업체에서 보청기를 구매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청기를 착용후 꼭 30일뒤에 보청기 처방전을받은 병원을 방문해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은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모든 서류를제출해야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으실수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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